출국금지여부 조회, 해제 신청
출입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이 금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과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금지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의 유형 및 관련된 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금지 대상자 유형
출입금지 대상자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가 취소된 사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및 기피자, 2억 이상의 국세 포탈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20억 이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소정의 벌금, 국세, 관세, 지방세, 추지금을 내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채무자,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변조 여권으로 출입국 시도한 사람, 3천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 중인 사람, 안보 및 외교 관계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출입금지 대상자에는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 중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사람, 병역, 납세, 안보, 외교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 본인의 여권이 아닌 여권을 이용하려 출입국하려 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출입금지 여부 조회 방법
출입금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Main.pt)에 접속합니다.
- 첫 페이지 하단 우측에 있는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출국금지여부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귀하는 현재 출국 금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는 관련된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홈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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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korea.go.kr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되며, 출국금지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
만약 출국금지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해제하고자 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상자 및 필요 시 대리인의 정보를 작성하고 사건번호와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별 민원신청은 평일 운영시간에 가능합니다.
- 출국금지 사유가 소명되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처분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심의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출국금지 여부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및 해제 신청 절차는 출입국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절차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국금지 여부와 해제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과 관련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절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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